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7개월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과 참고인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수사기관 이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박은선 변호사는 권익위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비판했고, 방심위 노조는 권익위가 류 위원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류 위원장은 국회에서 증인선서까지 하며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 '방탄' 역할을 얻은 셈이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권익위에 신고한 건은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이는 류 위원장이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권익위가 류 위원장의 직원 탄압에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