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으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청문회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26일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원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겨 있으며, 133만 명(9일 기준)의 동의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