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 대신 방심위로 송부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들은 권익위가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류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하며, 류 위원장의 배우자, 아들, 동생 등 지인들의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된 사실을 강조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 관련 건은 방심위에 송부하고, 방심위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건은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들은 권익위가 제보자를 폄하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류 위원장의 임기가 7월 말 종료되는 만큼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