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법 위반 여부 확인 없이 방심위로 송부, 사실상 '사건 종결' 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리 변호인은 권익위가 책임 회피성 '꼼수'를 썼다고 비판하며,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가족 등의 민원 제기 사실을 모른 채 심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권익위는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심위에 떠넘겼습니다.
이에 류 위원장 연임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심위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