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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상자가 증인 될 수 있나…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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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청문회는 '법리 공방' 전쟁터?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에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탄핵 대상인 검사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청문회 출석 시 증인 선서를 해야 하는지, 출석 거부 시 강제 구인이 가능한지 등이다.
법조계에선 탄핵 당사자인 검사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엔 형사 절차와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증인 선서 역시 탄핵 대상 검사들에게는 헌법상 기본권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사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강제 구인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24-07-09 0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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