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발부를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현행법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가능하고 입법청문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미리 준비해놓았고 의결과 동시에 송달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증인 불출석에 대한 법적 책임보다는 출석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