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찰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 심의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지시가 채 상병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