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 투자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20%p 상향하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 기술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의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40%에서 60%로 상향되어,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