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1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갑자기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언론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재의요구권이 헌법에 명시된 용어이고, '거부권'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학자들은 '거부권'이라는 용어도 문제없다고 반박합니다.
게다가 법무부 스스로 발간한 생활법률 가이드북에서도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용어 사용 요청은 정치적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