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입점 업체에 노동조합 교섭권과 같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남근, 오기형, 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플랫폼 기업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사결정 지연과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대상 플랫폼의 매출 기준이 법안 발의 의원에 따라 100억원부터 5000억원까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