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민형배 의원이 공수처의 인력 확대와 수사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