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교제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처벌 대상을 '가정폭력'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확대하고, 기소 유예 조항을 삭제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교제폭력을 엄중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폭력 행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 피해자 이효정씨의 어머니는 "지금도 누군가는 교제 폭력을 당하고 죽고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