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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처벌법 있었다면 지금 내 딸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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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잃은 엄마의 절규, 8만 명의 분노가 22대 국회를 향한다! 교제 살인 멈춰!
딸의 교제폭력 살인으로 8만 명의 국민청원이 쏟아진 가운데, 22대 국회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제 살인을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딸을 잃은 어머니는 '효정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국민청원을 제기, 살인죄 적용의 어려움 등 현행 법 체제의 허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특히 법안은 친밀한 관계 폭력의 특징인 '강압적 통제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통제 거절 = 결별 시도 = 죽음'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초점을 맞춘다.
22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제 살인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07-05 1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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