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향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더욱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에는 국회에서 재표결을 통해 통과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20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