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종결 처리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부패 방지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알선 수재죄 등 다른 혐의 적용이 가능하며,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며 종결 처리는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