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이 방심위의 자의적인 심의와 심의 대상 확대를 막기 위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가짜뉴스' 등으로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방통위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심의를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현황 및 법적근거' 보고서를 작성해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심위의 모호한 심의 기준이 국민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정보 통제'와 '건전성 검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