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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온라인 검열'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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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칼날 막겠다고 나섰다! 모호한 심의 기준, 이제는 끝!
이훈기 의원이 방심위의 자의적인 심의와 심의 대상 확대를 막기 위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가짜뉴스' 등으로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방통위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심의를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현황 및 법적근거' 보고서를 작성해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심위의 모호한 심의 기준이 국민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정보 통제'와 '건전성 검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2024-07-04 1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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