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가자격시험 면제 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15개 시험에서 공직 경력을 이유로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던 관행이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세무사 시험의 경우, 세법학 과목에서 과락자가 속출하며 '공무원만을 위한 시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2025년 6월까지 각 부처에 폐지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인정 제외 사유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