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으로 자격시험 면제 받던 시대는 끝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5개 전문 자격시험에 적용되는 '공직 경력 특례' 폐지를 권고했고,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5급 이상 공무원이 3년 이상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 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 등 과도한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세무사 시험의 경우, 10년 이상 국세 행정 업무 경력자는 1차 전 과목 면제, 20년 이상 경력자는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시험을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