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이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 시험에서 특혜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특례 제도 전면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공무원 출신 법무사 합격률이 일반 응시자보다 4배 높은 것을 예로 들며, 공직 경력을 이용한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출신 응시자들의 과락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익위는 15개 전문 자격 시험에 적용되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 폐지를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