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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달희,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종부세·양도세 제외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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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종부세·양도세 면제! 지방 살리기 프로젝트?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감소 지역의 세컨드홈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기 위한 두 번째 집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07-03 1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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