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출신에게만 주어지던 자격시험 특혜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을 활용해 시험을 면제받거나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 규정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경력 인정에서 제외되며, 퇴임 후 이전 소속기관의 일을 맡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번 권고는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전문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