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배달노동자 등의 직장 가입자 자격 부여, 국민연금 지급 국가 보장 명문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배달노동자 등은 기존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 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