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등장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욱일기 제작, 유포, 공공장소 사용 등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지자체장에게 욱일기 광고물 철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욱일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