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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군국주의 상징물' 욱일기 사용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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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꺼져! 문금주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 발의하며 '역사적 정당성' 지킨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등장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욱일기 제작, 유포, 공공장소 사용 등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지자체장에게 욱일기 광고물 철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욱일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24-07-02 1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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