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부산 아파트 욱일기 논란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욱일기 제작, 유포, 사용 등을 처벌하고, 옥외광고물법에 군국주의 상징물을 금지광고물로 명시해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 의원은 "욱일기는 우리 역사와 존엄성을 모독하는 범죄이며, 이 법안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