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최근 5년간 교제 폭력으로 인한 피의자 수가 5만 6천 명을 넘었지만 구속 비율은 2%대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제폭력방지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김 의원은 교제폭력 범죄의 기준과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교제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