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과 대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대 졸업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기관이나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 과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