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세미나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자본이득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업 경영 유지 시 실제 이익 발생 시 과세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토론자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을 예시로 들며, 상속세 회피를 위한 위장 이혼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상속세율이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며, 상속세가 소득세보다 높은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가들의 의지를 꺾는다고 지적하며,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