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어요.
이는 자산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이에 힘을 실었죠.
현행 상속세는 50%까지 세금을 내야 하고, 기업 승계 시에도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이에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개편 방안을 모색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