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두 번 찍힌 투표'가 발견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성룡 의장이 당선됐지만, 안수일 의원은 해당 투표가 무효라며 의장 선출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이 의장이 당선되었지만, 안 의원은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하는 규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기환 전 의장은 임시회를 열어 안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포했지만, 의회사무처는 이 선포에 효력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의장은 '확인 기표'라고 주장하며 무효 주장을 반박했지만, 안 의원은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시의회는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으며, '시민 안중에 없는 자리싸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