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2017년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정원 미달 시에도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두 곳의 법무법인은 '합의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등 중요한 사안은 5인 체제로 구성된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 방통위는 10개월 넘게 위원장·부위원장만으로 운영되며 MBC, KBS 등 공영방송 이사 해임·임명, YTN 민영화 등 11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위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