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재입법이 본격화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 관계자 및 대표자를 불러 입법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사관계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반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노란봉투법은 향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노사정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