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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법 발의…“별건 수사 활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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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압수수색 칼춤' 춘다! 전자정보 압수 제한 법안 발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남용을 막기 위한 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하고, 압수 시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는 48시간 이내 삭제해야 합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불법적인 전자정보 수집과 활용을 근절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06-28 2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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