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핵심은 압수 대신 수색·검증만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할 때는 혐의 관련 정보만 출력·복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계획서를 제출하고,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48시간 이내에 삭제·반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