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을 무고했다며 지역 시민단체 간부 2명을 고발했지만, 착오가 있었다며 한 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대구시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공동으로 무고죄로 고발한 앞선 2건의 사건인 대구MBC 취재 거부, 대구로 배달앱 직권남용 등과 단순 착오로 인해 피고발인이 잘못 지정된 것을 인지하고 고발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 TV의 시장 업적 홍보에 대한 시장 관여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를 내렸지만, 조광현 사무처장 등이 홍 시장을 다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수사 의뢰해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지난 6월 17일 이들을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경실련은 대구시가 허위 사실을 조작해 고발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홍준표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