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TYM, 럭슬, 라헨느리조트 등 3개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TYM은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다계상으로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부과, 담당임원 해임 권고를 받았습니다.
럭슬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미수금을 허위계상하여 12개월의 증권발행제한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라헨느리조트는 차입금과 소송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