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2026년 의대 감원 가능성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필요 의료 인력을 법적 근거를 가진 추계 기구에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부칙에선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전년도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증원 규모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6년도 의대 증원 유예보다 더 나아가 정원을 줄이는 방안에 법적 근거를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와 의협 측의 비공개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