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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추천·면접 절차 위반‥"감독 계약 무효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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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 선임, 감사 결과는 '절차 오류'지만 계약 무효는 아냐! 축구협회는 '반박'!
문체부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 없이 이임생 기술이사가 자의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최종 후보로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 면접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맞섰습니다.
축구협회는 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감사라고 주장하며, 일부 미비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10-02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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