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5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최 목사는 초반에는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청탁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음에도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대상인 여사를 경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