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폭주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헌법에 따라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고 지적하며 야당이 재의요구권까지 법률로 막으려는 시도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