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위헌,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하며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는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