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첨단기업의 비수도권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취업 격차 해소 특별법' 발의를 추진합니다! AI·반도체 기업들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하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 과정에서의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정년 연장 문제까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달 중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기회 보장'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