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무려 24번째를 기록하며 '거부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 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들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세 개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