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이 출마 예정자에게 지역구 변경을 권유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