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 선관위 '침묵'... 대통령 부인도 선거법 적용 받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질의했지만,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