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조사를 포기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김 여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철규 의원의 녹취록까지 공개됐지만, 선관위는 개인정보 동의를 이유로 조사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김 여사는 또 다시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