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는 '김건희', '의대 증원', '연구개발(R&D)' 키워드만 있으면 '일사천리'였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업은 '개 식용 목적 사육·유통 등 종식 특별법' 통과 후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사업이 예타 면제됐다.
또 김 여사의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도 면제됐는데,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사회적 상황'이라는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의대 증원, R&D 관련 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았는데, 이는 정부의 '실책 만회'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31개의 예타 면제 요구서가 제출되었지만, 실제 통과된 것은 78개에 불과해 통과율은 5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