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인 의복 공제법'을 발의했습니다.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구입한 옷값의 15%, 최대 50만원까지 세금 공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임 의원은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은 소득 발생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지만, 개인 소비로만 여겨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직장인들의 의복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이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