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59)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후보가 유권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는데,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당시 유세복이나 명함을 준 행위는 없었으며,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후보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 논란과 함께 박 후보의 군수 선거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