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이용해 정부 비판 언론사와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불법적인 언론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장악 공동취재단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행정관이 새민연을 통해 언론 고발을 사주했고,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요직에서 밀렸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한겨레는 이번 사태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를 떠올리게 하는 '비판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