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59)이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후보는 지난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